“총무원장 선거 목전에 두고서야 직선제 요구?”...종회의원 석중스님 “흑색선전 자제해야” 기고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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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6.08.06 09:27
본문
선거제도 개선은
대중공의 거쳐야
선거 한 달 앞둔 시점
갑작스러운 주장 ‘의문’
총무원장 스님 승적·학력 공개 요구
종단 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석중스님(법주사 )이 제 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직선제 요구에 의문을 제기하며 “흑색선전을 자제하라 ”는 요지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
종회의원 석중스님 8월 5일 교계 언론사에 배포한 기고문에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편과 비구니 참정권 확대는 38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에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 ”며 “현직 총무원장이자 38대 총무원장 유력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은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
다음은 석중스님의 기고문 전문.
배후와 저의가 의심스러운 총무원장 직선제 단체
“38 대 총무원장 선거 목전에 ‘ 흑색선전 ’ 자제해야 ”
‘ 한국불교 1 번지 ’ 조계사 입구가 최근 팻말과 현수막으로 도배돼 있어 조계사를 드나들 때마다 미간을 찡그리게 됩니다 .
38 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 직선제 실현과 비구니 차별 철폐를 위한 사부대중 연대회의 ’ 가 조계사 앞에 각종 팻말과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건 한두 명의 비구니 스님입니다 . 그리고 순번이라도 정한 듯 날마다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비구니 스님은 바뀝니다 . 땡볕에 구슬땀을 흘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이 단체가 내건 구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첫째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직선제로 개정하라는 것이고 , 둘째 , 비구니 스님들의 참정권의 문화를 넓혀달라는 것이고 , 셋째 , 현직 총무원장 스님의 학력 및 승적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 사상과 표현의 자유 ’ 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 이에 근거해 ‘ 집회와 시위 ’ 의 자유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표현을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 왜 이 단체가 38 대 총무원장 선거를 목전 ( 目前 ) 에 둔 시점에 이런 시위를 하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인 321 명의 간선제는 94 년 종단개혁의 산물입니다 . 94 년 종단개혁 이전에는 종회에서 소수만이 모여 총무원장을 선출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이런 폐해를 막고자 94 년 종단개혁 이후 종도들의 여망에 따라 종회의원과 교구본사별 10 명을 합친 321 명의 간선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 이는 비록 불완전하긴 하지만 당시 민주주의적 절차라는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한 제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 하지만 간선제이다 보니 관권선거 , 금권선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다 보니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 한쪽에서는 직선제를 주장했고 , 다른 한쪽에서는 추대제를 주장했습니다 . 직선제는 세속의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가장 부합하고 , 추대제는 승가공동체의 전통 방식인 갈마라는 대중공의의 절차에 가장 부합합니다 .
일부에서는 천주교의 교황 선출방식인 콘클라베 (conclave) 처럼 종단을 대표하는 원로와 중진스님들이 모여서 합의추대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그런가 하면 조계종원로의원인 웅산 법등스님은 염화미소법을 제안했습니다 . 이 염화미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종단 기관에서 총무원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종정예하께서 총무원장을 추첨한다는 방안입니다 . 최근에는 단임제로 하되 그 임기를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
총무원장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교구본사 주지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 한쪽에서는 3 임 이상 금지를 주장하고 , 다른 한쪽에서는 세납 70 세 이상 금지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이처럼 의견이 상충할 때는 먼저 대중공의를 거쳐야 합니다 . 총무원장 선거제도와 교구본사 주지 선거제도는 종헌 , 종법 개정 사안이어서 중앙종회의 의결도 필요합니다 .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총무원장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야 총무원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37 대 총무원 집행부 임기 기간인 지난 4 년 동안 , 나아가서 그 전 집행부 임기 당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왜 지금은 시위까지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
비구니 참정권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 하지만 어떻게 비구니 참정권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특히 , 이 단체가 내건 팻말 중 하나는 비구니 호계위원을 임명하라는 것인데 , 이 종헌 개정안은 정운스님 등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 초심호계원에 비구니 호계위원 2 인이 참여해 비구니 스님들의 사건만 관장한다 ” 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종헌개정안은 지난해 11 월 236 회 정기중앙종회에서 발의됐으나 , 당시 가결정족수에 단 1 표 모자라 부결됐는데 , 반대를 주도한 것은 정법회와 선우회 소속 종회의원이었습니다 .
비구니 참정권 확대 문제 역시 대중공의를 거쳐야 하고 , 중앙종회의 의결도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
이 단체의 시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바로 현직 총무원장 스님의 승적과 학력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 최근 조계종 대변인인 묘장스님이 밝혔다시피 현직 총무원장 스님의 승적은 종헌 종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학력은 출가 이전의 이력인 만큼 조계종 승려로서 중요하지 않고 밝힐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 특히 , 총무원장 스님의 출가 이전 학력을 가타부타하는 건 조계종 〈 선거법 〉 제 45 조 ( 후보자 비방금지 )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의 출생지 , 신분 , 학력 ,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해서 안 된다 ” 는 조항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세속의 〈 개인정보보호법 〉 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 〈 헌법 〉 제 17 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두 개의 팻말이나 할애해 가면서 현직 총무원장 스님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 이는 명백히 38 대 총무원장 선거의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고 , 나아가 흑색선전에 해당합니다 . 그런 까닭에 이 단체가 특정 38 대 총무원장 후보와 결탁했거나 , 이 단체의 배후에 특정 38 대 총무원장 후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
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 ( 暴炎 )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불자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무더위에 지쳐 있습니다 . 이런 끓는 가마솥 같은 더위에 한국불교 1 번지 조계사 앞에서 조계종과 조계종 행정부 수장을 비난하는 구호를 알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
부디 조계종의 위상을 추락하는 일을 자중하기를 바랍니다 .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편과 비구니 참정권 확대는 38 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에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 그리고 현직 총무원장이자 38 대 총무원장 유력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은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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