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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가로막는 규제,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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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2021.08.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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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활동 가로막는 규제, 이대론 안된다


전통사찰법 시행 30년 지났지만
10여 개 규제로 사찰 부담 커져

개선 반영 없이 규제 더해지면서
전통사찰 입법 취지·실효성 의문

사찰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회·정부 나서 전면 재정비해야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1987)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와 불교계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통사찰로 지정된 1000여 곳 사찰이 각종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문화를 보존 및 계승 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사유재산에 속하는 전통사찰 손발을 묶어 놓고 ‘종교 형평성’과 ‘불교 특혜’ 등을 이유로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국회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지속적 요청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일각에선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전통사찰을 바라보는 ‘이중 잣대’에 있다고 지적한다.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을 명목으로 사찰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면서 불교계 개선 요청이 있으면 ‘종교 형평성’을 거론하는 데서 의견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언급될 때마다 이를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닌 불교 단체에 주는 특혜로 바라보는 각계 인식을 바로잡는데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속적 개선 요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찰은 각종 규제로 신음해왔다. 고질병으로 꼽히는 건 전통사찰에 가해지는 건축 규제다. 사찰이 종교활동을 위해 법당이라도 하나 지을라치면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10여 개 법령의 독소 조항이 적용되면서 온갖 불합리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로 벌어진다. 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철거 명령 등 행정 조치에도 응해야 한다.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도 사찰이 함께 떠안고 있는 문제다.

수십년에 걸쳐 적용된 이중 삼중 규제로 인해 무허가 시설 및 미등재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사찰 찾기 어려울 정도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전통사찰 보존지에서의 신축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신축은 사실상 ‘증축’에 해당된다. 이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연면적 660㎡(200평)를 초과할 수 없다. 신축 불가와 증축 제한 면적 등에 걸려 어쩔 수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시설을 방치해야만 하는 경우를 심심 찮게 찾아볼 수 있다.

전통사찰의 지리적 특성과 건축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건축법으로 비상식적 조치를 견뎌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사찰 복원 불사를 위해 건축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부설 주차장 의무 설치를 통보 받아 쓰지도 못하는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 제한에 걸려 막대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차별’까지 거론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종교 시설임에도 단순 면적 구분으로 ‘종교 시설’과 ‘종교 집회장’ 간 부담금 부과에 차별을 두고 있는 개발이익환수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151평) 미만인 시설은 ‘종교집회장’으로 구분해 개발이익환수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면적을 초과하는 시설은 ‘종교시설’로 구분해 오히려 환수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 교회나 성당 등 현대식 건축물과 달리 소규모의 목조 건축물이 주를 이루는 전통사찰의 특성상 ‘종교집회장’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똑같은 성격의 종교시설 임에도 ‘종교집회장’과 ‘종교시설’을 분리하는 것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종교집회장’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사안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소규모 ‘종교집회장’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부처 간 의견 충돌로 좌초됐다. 국토부는 당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종교집회장과 종교시설)두 시설은 종교단체 고유 목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불교 문화재와 관련된 현행법을 살펴보더라도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 절차가 부지기수다. 현행법은 사찰 경내지에서 발굴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소유권 판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소유권을 둘러싼 정부와 불교계 간 소송이 반복되면서 들이지 않아도 될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불교계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불교계 개선 요구는 수십년 째 계속되고 있다. 역사적 의의를 가진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사찰 고유 기능인 종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호소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개선이 더디고 ‘종교 형평성’이라는 이중 잣대로 가늠해 사찰 고유 기능인 종교 활동에 제약을 걸고 있는 현재의 법령으로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종단과 사찰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와의 협력을 통해 말사 5곳 곳곳에 농지 임야 등으로 쪼개져 있던 수십개 지목을 종교용지로 일괄 변경한 봉선사, 수년에 걸쳐 잘못 표기된 공부상 기록을 바로잡고 비상식적으로 책정된 부담금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경내지 불법 시설 19곳을 합법화한 용주사 등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조계종은 사찰이 겪는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 보완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불교 관련 법령이 ‘종교시설’로 사찰을 구분해 예외 조항을 명시한다 해도 실제 법 적용시에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 다른 법령과의 중복 적용 때문에 전통사찰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국가가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고자 전통사찰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종교적 형평성을 잣대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크다.

소기의 성과는 점차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통사찰 등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부담금을 절반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이 주민의 주거, 편익, 생업 시설 등에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고 있는 데 반해,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있어왔던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100% 부담금을 부과해온 것에 대한 꾸준한 문제 제기가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종단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독소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삼혜스님은 “전통사찰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사찰의 존재 이유인 종교활동까지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해야만 한다”며 “살아 숨쉬는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사찰 고유 활동인 불교 의례와 신앙 생활 등을 장려하고 활성화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가진 독조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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