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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포함 전국 학교 등교수업 ‘3분의 2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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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2020.10.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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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도권 포함 전국 학교 등교수업 ‘3분의 2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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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은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는 선에서 확대된다.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하더라도 초등 저학년은 주3회 이상 등교하며,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됐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력격차 우려 등에 따라 등교수업 확대를 요청해온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했고 그간 등교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로 완화 조치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2학년들이 수업이 끝나고 하교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2학년들이 수업이 끝나고 하교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교육부는 앞서 발표했던 거리 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일부 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연장 등 자주 바뀌면서 일선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면서 지역과 학교 여건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거리 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는 3분의 2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단계 시에는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지키면서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 1~3학년 등은 주3회 이상 등교수업을 해야 하며, 이때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 밀집도 제한 적용 예외가 됐던 소규모 학교 기준은 300명 내외로 완화된다. 학교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해진다. 

새롭게 바뀐 학사운영 방안은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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