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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과정 수강 외국인 유학생 미국 체류 금지"…한국인 유학생도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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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2020.07.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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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캡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캡처.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이 미국 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수업 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의 비자 신규 발급이나 갱신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올 가을 시작되는 새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기준 5만2000여명에 달하는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들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20학년도 가을 학기에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비이민 학생들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발표한다”면서 “F1 또는 M1 비자를 받아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미국에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ICE는 “미 국무부는 가을 학기에 전면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며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이런 학생들의 미국 입국을 불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1 비자는 학술 교육 과정 유학생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M1 비자는 직업 교육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에게 부여된다. 

이번 조치는 이미 학생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ICE는 “그런 프로그램에 등록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들은 이 나라를 떠나거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면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추방을 포함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E는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지 않으며 최소한의 수업이 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증명서를 학교로부터 받아 이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아직 가을 학기 수업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발표하지 않은 곳이 많다. 하지만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확인되면서 전면 온라인 또는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최대 공립대학으로 23개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립대는 이미 지난 5월 가을 학기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명 사립대학인 하버드대도 가을 학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 8~2019학년도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총 109만5299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출신 유학생이 36만95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출신 유학생 20만2014명에 이어 한국 출신 유학생은 5만2250명으로 3번째로 많았다. 신규로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이미 미국 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들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AFP통신은 미국 고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차자히는 비율은 5.5%이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규모는 201 8년 기준 447억달러(약 53조4000억원)라고 전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70748001&code=970100#csidx0d0fce5795b07afad182a554eb94890 onebyone.gif?action_id=0d0fce5795b07a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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