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와 폐기 반복…21대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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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주요 내용, 경과 및 해외사례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수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진은 조계종 사회노동원회가 2020년 6월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하는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2007년 정부입법 발의 이후
발의‧폐기 반복하며 제자리
21대 국회 법안 통과여부 관심
미국, 독일 등 해외국가의 경우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을 통해
법과 제도로 차별 엄격히 금지
차별금지법은 매번 국회 때마다 뜨거운 감자였다. 2007년 이후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보수 개신교계 및 시민단체, 재계의 거센 반발도 발목을 잡았다.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7년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국가·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2008년에는 고 노회찬 의원이, 2011년에는 권영길‧박은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2년에는 김재연 의원이, 2013년에는 김한길‧최원식 의원 등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역시 자동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으로 인해 철회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제21회 국회에서는 지난해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2021년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다. 장혜영 의원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개 항목을 차별금지 유형으로 담고 있으며, 이 유형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을 금지 대상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 법안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및 민족, 인종,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종교 및 사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인권법’, ‘평등법’ 등 국가별로 이름은 달라도 법과 제도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민권법에서 “사용자는 어떤 개인의 인종, 피부색, 성, 국적 등의 이유로 어떤 개인을 마음대로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없고, 고용상의 보수, 근무기간, 지불조건, 또는 고용상의 권리와 관련하여 어떤 특정 개인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종이나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임신, 피부색, 국적, 연령,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많은 연방 차별금지법을 제도화했다.
독일의 경우 독일기본법에 “성, 혈통, 인종, 언어, 고향 및 출신, 신조, 종교적‧정치적 견해 및 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평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적 평등대우법에서도 남녀평등을 포함해 인종 및 종족, 종교 및 세계관, 성적 지향, 연령 등의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등의 문제를 법의 전 영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도 차별금지법을 통해 법과 제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평등법을 통해 연령, 장애, 성별, 결혼, 인종, 지역, 종교와 믿음, 성 결정과 성전환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0년부터 인종‧성별‧종교‧장애‧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국제법으로 제정했으며, 캐나다는 평등법과 인권법을 통해 차별 금지를 제도화했다. 이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네팔은 헌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등도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스님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이자 사회노동위 주요 사업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 보편적 인권을 향상시키고 배려와 존중의 사회,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 전환을 위한 시작점이다. 앞으로 정기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릴레이기도, 철야기도 등 집중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수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진은 조계종 사회노동원회가 2020년 6월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하는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2007년 정부입법 발의 이후
발의‧폐기 반복하며 제자리
21대 국회 법안 통과여부 관심
미국, 독일 등 해외국가의 경우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을 통해
법과 제도로 차별 엄격히 금지
차별금지법은 매번 국회 때마다 뜨거운 감자였다. 2007년 이후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보수 개신교계 및 시민단체, 재계의 거센 반발도 발목을 잡았다.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7년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국가·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2008년에는 고 노회찬 의원이, 2011년에는 권영길‧박은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2년에는 김재연 의원이, 2013년에는 김한길‧최원식 의원 등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역시 자동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으로 인해 철회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제21회 국회에서는 지난해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2021년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다. 장혜영 의원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개 항목을 차별금지 유형으로 담고 있으며, 이 유형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을 금지 대상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 법안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및 민족, 인종,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종교 및 사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인권법’, ‘평등법’ 등 국가별로 이름은 달라도 법과 제도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민권법에서 “사용자는 어떤 개인의 인종, 피부색, 성, 국적 등의 이유로 어떤 개인을 마음대로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없고, 고용상의 보수, 근무기간, 지불조건, 또는 고용상의 권리와 관련하여 어떤 특정 개인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종이나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임신, 피부색, 국적, 연령,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많은 연방 차별금지법을 제도화했다.
독일의 경우 독일기본법에 “성, 혈통, 인종, 언어, 고향 및 출신, 신조, 종교적‧정치적 견해 및 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평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적 평등대우법에서도 남녀평등을 포함해 인종 및 종족, 종교 및 세계관, 성적 지향, 연령 등의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등의 문제를 법의 전 영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도 차별금지법을 통해 법과 제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평등법을 통해 연령, 장애, 성별, 결혼, 인종, 지역, 종교와 믿음, 성 결정과 성전환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0년부터 인종‧성별‧종교‧장애‧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국제법으로 제정했으며, 캐나다는 평등법과 인권법을 통해 차별 금지를 제도화했다. 이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네팔은 헌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등도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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