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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술 광고를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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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   2015.05.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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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논란 속에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운동선수, 연예인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주류 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 등에서는 올해 만 22세인 가수 아이유가 한 주류업체의 소주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면서, 이 법안을 ‘아이유 술 광고 금지법’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갈렸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일부 법사위원들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와 다른 법안과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반대 속에 계류되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에리사 의원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안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직업제한권’만 법사위에서 부각돼 유감스럽다” 아쉬움을 밝히며, 법사위에 논의 재개를 요구했다.

이에 한 여당 법사위원은 “만 24세면 술도 마시고 결혼도 마음대로 하는데, 술광고만 못한다는 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법안을 보류시킨 이유를 들면서 “법 만드는 사람도 헌법공부 좀 합시다”라며 일침을 날렸다.

네티즌들 역시 이 법안이 놓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법안”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법사위 통과 무산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과 괴리된 법안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가 미성년자도 아닌 아이유가 술 광고하는 걸 막는 것을 논의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인가”라는 싸늘한 비판도 이어지며,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국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만 19세 이상은 음주 가능한 성인이므로 광고에 출연해도 된다’ 는 응답이 52%로, ‘안 된다’의 43%에 비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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