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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원 자료제출 요구 권한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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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8일 제6차 회의 개최
중앙종회법 개정안 ‘성안’

중앙징계위원 구성 다룬
종무원법 개정안 추진

[영상]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후반기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2월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각종 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영상]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후반기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2월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각종 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후반기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2월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각종 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후반기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2월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각종 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중앙종회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에 자료 요구 시,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한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후반기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스님, 이하 특위)는 2월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각종 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종회의원 자료제출 요청 권한 명문화를 골자로 한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제안한 선광스님은 “현행 종법에선 본회의 의결이나 각종 위원회에서 중앙종무기관에 자료 요청 시 받을 수 있지만 개별 의원이 요청할 경우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의원 스님 한 명 한 명이 종도를 대표하는 입법기관 그 자체인 만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해당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 스님들도 공감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을 성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법 제84조 3항 ‘중앙종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록제출을 요구하기 어려운 시급한 경우, 중앙종회의장을 경유하여 중앙종무기관 및 종단 산하기관에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신설됐다. 

또 이날 특위는 ‘종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중앙징계위원회 구성을 ‘총무원장과 총무원장 추천 2인, 교구본사 주지 2인, 중앙종회의장 추천 의원 2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원장으로 한다’로 개정키로 했다. 이는 종단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이 삭제됨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후반기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장 선광스님이 회의 개회를 하는 모습.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후반기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장 선광스님이 회의 개회를 하는 모습. 

해외·군종교구장 종회의원
겸직 허용, 또 찬반 나뉘어

한편, 지난 회의 때 논의된 군종·해외특별교구장 중앙종회의원 겸직 허용은 이날도 찬반 의견이 나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군종특별교구장은 겸직 제한을 유지하되, 해외특별교구장에 한해서만 겸직 제한을 풀자는 대안이 제시돼 이를 바탕으로 다음 회의에서는 최종 합의안을 찾기로 했다. 

추천직 총림 임회 위원 삭제
‘총림법 개정안’ 재논의키로

추천직 총림 임회 위원을 없애고, 교구종회에서 임회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총림법 개정안’도 추후 다시 다루기로 했다. 해당 법안을 제안한 선광스님은 “현행 총림법에 따라 임회를 구성할 경우, 방장 스님의 영향을 받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는다”며 “대중의 공의를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임회 위원을 추천직에서 선출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화스님은 “현재 종헌종법특위 위원 스님 중 총림에 속한 스님이 2명 밖에 없기 때문에 총림 관련 부분을 섣불리 다루기 어렵다”며 “각 총림 마다 고유 분위기와 상황이 있는 만큼, 다른 총림 소속 종회의원 스님들과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위는 총림 소속 종회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재논의키로 했다. 

차기 7차 회의는 3월4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선광스님을 비롯해 만당스님, 일화스님, 각진스님, 도륜스님, 혜산스님, 성원스님, 석중스님, 법륜스님, 현무스님, 철우스님 등 위원 13명 중 11명이 참석했다. 중앙종회 사무처장 재안스님도 배석했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후반기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2월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각종 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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