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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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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계종 “전통사찰 운영·유지발전 도움
​​​​​​​불교문화유산 전승 고유 역할에 최선”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영축총림 통도사 전경. 불교신문 자료사진.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영축총림 통도사 전경. 불교신문 자료사진.

전통사찰 경내지 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1월25일 종교용지가 아닌 농지나 산지 등에 세워진 전통사찰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이나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그간 종교용지가 아닌 농지나 산지 등에 세운 전통사찰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로 등재가 되지못해 개보수 및 증개축이 어려워 전통사찰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사실과 다르게 시행한 토지조사를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면서 비롯됐다.

종단은 그간 전통사찰 지목과 건물 정보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국회 정각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스님들과 종단은 그간 전통사찰 지목과 건물 정보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6월 국회 정각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스님들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 

전통사찰 또한 사찰 경내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종교용지’로 설정된 경내지를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부담금을 떠안아야 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문화유산 성격의 건축물을 지었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무허가 건물로 방치돼 전통사찰의 보전과 활용에 제한을 받아 왔다.

종단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전통사찰 경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통사찰 운영과 유지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계종은 “법률 개정을 계기로 전통사찰들이 수행, 포교 등 불교문화유산 전승이라는 고유 역할을 다하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 개정에 힘쓴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 부처, 국회 정각회 등에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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