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배너메인배너참  좋은  세상참 좋은 세상

'26.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26-0383 호

 

‘ 26.1 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

 

 

    정 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용역 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 대 상   관광숙 박시설 ( 이하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 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 년   12 월   17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 제도개요 )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관광숙박시설의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 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관광숙박시설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 ’ 18.1 월 ~ ’ 26.12 월 ) >

ㅇ ( 목적 )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숙박시설의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ㅇ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9 조의 2

ㅇ ( 대상 )  전년 또는 전전 연도  동기 대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ADR 을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

 ※  ADR 을  10%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인관광객 등에 환급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관광숙박시설에서 납부하여야 함

 

2. ( 지정내용 )   ’ 26. 1. 1. ~  ’ 26. 3. 31.  기간   동안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

      ※  특 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된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

3. ( 접수안내 )

   ㅇ   ( 접수기간 )   ‘ 25. 12. 17.( 수 ) ~ 12. 26.( 금 )

   ㅇ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PDF 파일로 제출 ),  우편접수 ,  방문접수

   ㅇ   ( 제출서류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서   1 부 ( 서식 1) ,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 역   1 부 ( 서식 2) ,  관광숙박시설   객실   타입별   현황   1 부 ( 서식 3)

   ㅇ   ( 접   수   처 )

    

호텔업

  -  한국호텔업협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 길  9  경기빌딩  4 층 )

   · 전화번호 : 02-703-2845/  이메일 : yoon@hotelskorea.or.kr

  -  한 국관광협회중앙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 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 층 )

   · 전화번호 : 02-2079-2426/  이메일 : kta7485@naver.com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 호 )

   · 전화번호 : 02-3486-3196/  이메일 : condo_info@condo.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월간베스트

설문조사

전 국민에게 주는 정해진 금액의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