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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은닉자금 빼돌린 채권단, 경찰이 만남 주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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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2015.10.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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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씨 회사 간부 “경찰이 채권 넘겨도 된다 말해”
ㆍ대표성 확인 없이 채권 넘겨…로펌도 “문제없다”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사진)이 달아난 뒤 숨겨진 재산이 빼돌려지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관여하고 대형 로펌이 사후에 “문제없다”고 법률상담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조희팔이 운영했던 22개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일했던 김모씨는 지난해 8월 검찰에서 “2008년 12월15일 대구시경에 자수하러 갔을 때 곽모씨를 비롯한 채권단 대표 6~7명이 찾아왔고 ㄱ팀장(경감)이 자리를 마련해줬다”면서 “그들에게 고철 투자자금의 규모 등 조희팔이 회사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해둔 회사 자산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조희팔의 재산 760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고철 수입업자 현모씨(53)에게 넘겨준 혐의(배임 등)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이같이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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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현씨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계약상의 권리나 채권을 채권단에 넘겨줄 때 임의로 넘겨준 것이냐’고 검사가 묻자 “제가 경찰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채권단에 넘겨줘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투자계약 자체는 김씨 명의로 돼 있지만 투자금의 실제 소유자는 조희팔인 데다, 곽씨 등이 전체 채권자를 대표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도 경찰이 채권을 넘겨줘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곽씨 등은 결국 현씨로부터 이 채권을 넘겨받는 등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김씨 수사를 담당한 경찰 중에는 2007년 8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전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정모씨(40)도 있었다. 김씨는 “정씨가 그런(채권을 채권단에 넘겨주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ㄱ팀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ㄱ팀장이 피해자들 대표라며 미팅을 잡아줬다. 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ㄱ팀장에게 따로 물어봤는데 그때 ㄱ팀장이 채권을 넘겨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면서 “당시 조사받으면서 알았는데 ㄱ팀장은 제 고등학교 선배였다”고 진술했다.

현씨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ㄱ팀장 등을 겨냥해 “전국 채권단과 협의해보라고 알려준 장본인이 경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미 찾아놓은 돈을 (2012년에) 다시 한번 더 재탕 수사하더니 은닉된 돈을 경찰 수사에서 찾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비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현씨는 채권단 대표 중 한 명이었던 곽씨의 제안을 받아 조희팔 측의 투자금을 다른 채권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명계좌로 관리했는데, 이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차명계좌에 자금을 분산해온 현씨는 2010년 11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법률자문을 구했다. 이에 태평양의 한위수 변호사는 “횡령 또는 배임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현씨는 지난해 8월 검찰에서 “태평양에 질의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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