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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S그룹 노사전략' 삼성이 작성했다"…법원 잇단 판정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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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6   2015.06.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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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S그룹 노사전략' 삼성이 작성했다"…법원 잇단 판정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법원이 잇따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3년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삼성그룹이 작성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며 “문건 내용은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내부의 삼성노조 설립에 관해 실제 진행된 사실관계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는 직원 4335명의 개인정보, 매출·매입자료를 외부 e메일로 전송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장희 부지회장을 2011년 7월18일 해고했다. 하지만 노조는 조 부지회장이 노조 설립을 이유로 부당해고됐기 때문에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3년 10월14일 이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문건은 “19개 계열사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조기 와해에 주력하고, 노조가 있는 8개사에 대해선 기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산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다. 삼성그룹은 같은 날 그룹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는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내부 문건이라는 점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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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버랜드(현 제일모직) 노동조합 조장희 부위원장(오른쪽)이 2011년 7월13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노조설립 신고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삼성그룹은 이 문건이 공개된 지 1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삼성그룹은 “보도된 해당자료 전체를 받아 검토한 결과, 삼성에서 만든 자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삼성에서 만든 문서라면 제목에 S그룹이라고 쓸 리가 없으며, 문서양식도 삼성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밝힌 입장 번복의 근거들은 삼성그룹이 위 문건을 접한 초기부터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는 점 및 그 입장 번복의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에는 계열사의 노조 설립 현황과 노조에 대한 대처방안, 인사담당임원 모임에서의 회장 발언 내용 등 삼성그룹의 내부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진행된 사실관계에 대체로 부합한다. 또 이 문건에는 조 부지회장 등 조합원의 이름이 실명으로 직접 언급돼 있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삼성그룹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월 노조 무력화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임원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재판부는 “비록 검찰 수사 결과 이 문건을 삼성그룹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이 사건 문건의 존재만으로는 삼성그룹의 회장 등이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토록 총괄 지시하는 등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문건을 삼성그룹이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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