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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법률톡톡' 과거시험 부정행위는 곤장 100대, 수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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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0   2018.11.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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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김경수의 법률톡톡' 과거시험 부정행위는 곤장 100대, 수능은?

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12회 ‘과거시험 부정행위는 곤장 100대, 수능은?’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

 

 

2019학년도 수능이 11월 15일 치러진다. 수능은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줄인 말이다. 대학입학을 허가할 학생의 수학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1993년부터 시행됐다. 그전에는 예비고사, 학력고사라는 제도가 있었다.

 

수능시험장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허용되는 물품과 금지되는 물품이 정해져 있다.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등도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핸드폰,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 워치 등 전자기기는 가져갈 수 없다. 심지어 전자담배도 안된다. 금지된 물품을 가져갔다면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대폰은 전원을 꺼놨어도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를 통해 부정행위들을 정리해 놓았다. 커닝하거나 답안을 주고받는 전통적 수법 외에도 전자기기를 이용해 답을 교환하거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계속 작성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수능시험에서 대리시험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해 수능시험이 무효처리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해의 수능시험 응시자격까지 잃게 된다. 또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수능에서 시험을 대신 쳐주는 대리시험자의 경우 죄목이 3개 항목이나 된다. 허가 없이 시험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 남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 국가를 거짓으로 속여 응시한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조선시대 관리를 선발하던 과거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큰 벌을 내렸다고 한다. 세종 때는 부정행위자에게 곤장 100대에 3년간 강제노동을 시키는 벌을 내리고 영원히 관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숙종 때는 감독관과 결탁해 답안지를 사후에 고친 게 발각되어 15명의 합격자를 무효처리한 ‘기묘과옥’이 있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생들은 3년 동안 강제노역의 벌을, 감독관들은 귀양가는 벌을 받았다.

 

공정한 시험제도는 국가나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원칙이다. 시험부정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이유는 ‘공정’이 무너지면 사회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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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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